[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임에 따라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립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됩니다.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됩니다.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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