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2021-11-05(금) 16:44
[신동아방송뉴스=배지윤 기자]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11월부터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등에 활용합니다.

프리랜서는 콘텐츠, IT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인 비전형 노동잡니다.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공정가이드라인은 시‧군과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gg.go.kr/ubwutcc-main)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지윤기자 jiyunba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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