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병진기자]영암군이 예산 13억 3천만원을 확보해 경유차 700여 대에 대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4·5등급 경유 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
폐차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2등급 무공해차 신규 구입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경유자동차와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3월 17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기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4·5등급 경유 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
폐차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2등급 무공해차 신규 구입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경유자동차와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3월 17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기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병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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