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피난시설 폐쇄 및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2025-07-23(수) 09:59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황인)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소방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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