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국의 광복절



-윤석열 강점기 죄 씌운 모든 이 사면해야...
-역지사지, 조국은 망설이지 않았을 것

2025-08-08(금) 11:03
사진=재 수감되는 윤석열. 윤석열 강점기 윤석열은 이 대통령 포함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검찰 권력으로 괴롭혔다. 윤석열이 죄 씌운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이 필요하다. sns
[칼럼] 조국의 광복절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광복절은,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1945년 8월 15일은 원자폭탄 2 방으로 일본이 항복한 날이자, 대한민국 국권 회복의 날로 기념하는 경축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적인 경축일을 맞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대통령 권한만으로 사면이 가능한 특별사면을 국민화합 차원이라며 종종 해 왔는데,

1987년 이후 특사는 여, 야, 경제인, 모범수 등 골고루 감안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 공정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은 항상 논란이 생기며 사면권 폐지 여론이 일기는 했으나,
그런 특사 논란의 끝판왕은 윤석열로, 윤석열은 여, 야 동수를 맞추려는 노력조차 없이 일방만 사면으로 풀어주기 시작했으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사건은 대통령 특사에 대한 회의론의 정점을 찍었다.

결과적으로, 김태우 사건은 윤석열 몰락의 자충수가 되면서, ‘지민비조‘ 조국은 ‘3년은 너무길다‘를 슬로건으로 야권과 ‘빛의 시민세력’을 중심으로 윤석열 척결 세력 결집에 성공, 결국은 윤석열 퇴치에 성공했다.


광복이 됐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을사오적과 일제에 부역하던 자들이 해방 후에도 신분을 바꿔가며 호의호식하는 동안에도, 독립운동가, 의사, 열사들은 지금까지도생활고에 시달리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일제는 대한국인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강제 징용에, 성 노예로 끌고 갔으며, 내 집,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대한국인을 고문으로 죽이고, 가산을 몰수 했는가?

윤석열 독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윤석열이 죄 씌운 사람들의 독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평 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관여한 모든 사건을 재 조사해야 하는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어제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법무부가 심사했다고 한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여, 야 균형을 맞추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하지 않았던 배려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강점기, 윤석열이 죄 씌운 모든 이들에 대한 사면은 당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윤석열이 만든 죄로 시달리고 있으면서, 윤석열에게 당한 이들을 살피는 것은 좌고우면 할 필요 없는 일이다.


역지사지, 조국이라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8월 15일은 조국 광복의 날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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