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6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토지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내 측량접수창구(13번)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서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6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토지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내 측량접수창구(13번)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서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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