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법부 독립? 임명직 공무원인 수장들부터 선출직으로 바꿔야...



-판사 정년과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같아야...
-법원장,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들은 투표로 선택해야...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다면 40대가 15세 소녀 임신 사건에 무죄를 줄 수 있을까...?

2025-09-26(금) 12:31
사진=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환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내란의 밤에 조희대 역할에 대한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하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중이다. sns
[칼럼] 사법부 독립? 임명직 공무원인 수장들부터 선출직으로 바꿔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회 법사위 청문회 소환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으며 소환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희대의 소환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주 이유로, 지난 4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사건이 상고심 소위에 배정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전원이 찬성했고,
2일 만에 조희대가 직접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낭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결정적 이유다.

일개 공무원인 판사 조희대가 법사위 소환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로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관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지, 정치 개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개의 권력 중 유일하게 임명직인 사법부는, 임명한 者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초에 헌법과 법률, 양심은 狗나 줘버린 것으로 판사들 재산 내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에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sns

조희대는 57년생으로 윤석열 나이로는 68세, 우리 나이로는 69세다.
이미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한참이나 넘기고 있으며,
윤석열이 2023년에 임명했으니 대법관 정년인 70세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년도 일반 공무원 정년인 60세로 하고, 정치에 개입한 판사들은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되고,
법원 수장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근무하고 싶다면 임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민 선택을 받으면 된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내란의 밤에 국무총리를 만났다는 추문이 돌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판사 임명권을 갖는 단 말인가.

지금까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있었다.

이번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그것의 실체를 국민이 알게 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법부 독립을 원한다면 그 권한은 국민에게서 투표로 위임 받으면 된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 스스로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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