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 경상남도 표준지 71,981필지 대상 열람‧의견 청취
- 2026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1.16% (전국 평균 3.35%)

2025-12-19(금) 13:49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71,981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이달 19일(목)부터 다음 달 6일(화)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2025.11.13.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부동산 실거래 기준 시세의 65.5%를 반영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3.35%이며, 경상남도의 변동률은 1.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0.26%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김해시는 2.14%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18일(목)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다음 달 6일(화)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달 2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연동된다”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군·구와 긴밀히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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