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은평구=이신동기자] 서울 은평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는 기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상환 중인 기업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사전에 신한은행(부동산)이나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과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담보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26)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s://www.ep.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는 기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상환 중인 기업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사전에 신한은행(부동산)이나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과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담보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26)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s://www.ep.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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