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제명 의결, '모함, 징계시효' 등 반발, 재심 청구...지선의 큰 장애


-국회의원의 지역구 지선 관여 전면 제한해야...
-제보자를 모함하는 등 둥지를 부순 행위는 두고두고 논란이 일 듯...

2026-01-13(화) 11:50
사진=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3가지 의혹의 김병기 전 원대를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 전원대는 이에 반발, 재심을 청구하며 6.3 지선의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이 확정되면 김은 5년 동안 복당이 불허 된다. mbc
김병기 제명 의결, '모함, 징계시효' 등 반발, 재심 청구...지선의 큰 장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강선우 공천헌금 묵인 의혹과 시, 구의원, 구청장 후보에게 고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처의 구의회 법인 카드 사용 의혹, 자식들의 편입과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 13가지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대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김병기가 ‘모함이다‘,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 제대로 된 소명 자료 없이 의혹을 부인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명이 의결되자 김병기 전 원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김병기 전 원대와 처가 2020년 8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향신문 단독이 나오는 등,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어 그의 불복은 6.3 지선의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와 강선우의 지선 관련 공천헌금과 고액의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된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6.3 지선에서 민주당은 개혁의 추진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함(謀陷)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이라는 뜻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이나 행동을 있다고 하면서 뒤집어씌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억지로 만드는 짓을 의미하는 것. 즉 누명 씌우기(나무위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조도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