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안전당국이 시중에 유통 중인 특정 제조업체의 들기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성림방앗간’이 제조하고 판매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로 표기된 350ml 용량의 들기름입니다.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의 검사 결과,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을 초과한 4.8㎍/kg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총 생산량은 1.4L 규모입니다.
구리시청은 관할 제조 업체의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절차에 착수했으며,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부적합 제품을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품안전당국이 시중에 유통 중인 특정 제조업체의 들기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성림방앗간’이 제조하고 판매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로 표기된 350ml 용량의 들기름입니다.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의 검사 결과,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을 초과한 4.8㎍/kg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총 생산량은 1.4L 규모입니다.
구리시청은 관할 제조 업체의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절차에 착수했으며,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부적합 제품을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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