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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1-09-30(목) 16:05
[신동아방송뉴스=배지윤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지윤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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