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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 형사기동정 항포구 검문 중 담넘어 도주한 외국인 추격 끝에 체포 -

2022-09-14(수) 08:57
사진=여수해경 불법체류 외국인검거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9일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추석 연휴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경도 항포구에서 형사2계(형사기동정) 잠복 중 과승이 의심되는 어선 A호가 입항 중인 것을 검문검색 실시했다.

어선 A호 선박 조회 결과 정원이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선장 T씨(30대)는 검문 중 도주하여 인근 주택가 담을 넘어 숨어 있는 것을 형사들이 추격 끝에 검거했다.


베트남 국적의 선장 T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특히 체류기간이 지난 T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어선 A호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와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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