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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위해 조례안 개정하겠다”

2022-11-03(목) 10:38
사진=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덕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1일 공공산후조리원 여수시 유치 확정 소식에 맞춰「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먼저 “지역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더욱 쾌적한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환영했다.

이어 “조리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이용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관련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자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조리원 운영 시기에 맞춰 내년도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는 1일 전남도의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병원 자체예산 4억 원 포함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웅천동 예울병원 3개 층을 최고 수준의 산후조리원으로 리모델링하고 20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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