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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최고위원, “「국가재정법」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23일 최고위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지적하고, 불법적 권력 관행 비판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위반하며 검찰 예산 편성...총장은 국회 출석 피해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검찰이 실정법 위반 앞장...“내로남불의 극치”
주 최고위원, “22대 국회는 검찰 예산 둘러싼 권력기관 불법 관행 뿌리 뽑아야”

2024-10-25(금) 11:17
사진=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은폐,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대신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일한 중앙관서장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각 부·처·청과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60여 관서의 기관장들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심의를 받지만, 유일하게 검찰청의 예산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편성하면서,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는 법무·검찰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기재부와 감사원이 묵인·방조하면서 위법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이 앞장서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 예산 독립 편성’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이자, 2022년에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보고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라는 내용이 120대 국정과제로 버젓이 게시돼 있다.

끝으로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까지 무시하며 실정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이번 예산 심사부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22대 국회는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라도 권력기관의 불법 짬짬이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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