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01: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임실군, 이사 시 수도 요금 정산 여부 확인 당부

2024-11-04(월) 13:0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이사할 때 수도 요금 정산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이사를 할 때에는 이사 직전까지 썼던 상하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수용가가 변경되면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사온 사람은 정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체납 요금을 승계받아 생기는 민원이 종종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계량기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요금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이사를 온 사람에게 고스란히 요금이 부과되고 체납 요금은 매월 연체료(체납액의 2%)가 붙어서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출입 및 가옥 매매 시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 세입자 및 소유주가 상하수도 미납요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와서 명의가 변경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실제 거주자로 명의를 변경해야 고지서 반송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이병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