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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모든 시민으로 확대

- 청년 및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르신 등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시청 민원실에 주택 안심계약 무료 상담창구 마련
-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돼 24시간 문의하고, 매주 화 상담사 통해 유선상담 진행

2025-01-14(화) 14:28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전주시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담 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 상담(063-281-2136)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온라인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개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매주 화요일 상담사를 통해 유선으로 받을 수 있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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