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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025-01-15(수) 17:26
[신동아방송 = 윤민식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9천313건, 9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41) 문의를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142-211), 가상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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