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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세 사기 예방 주택 안심계약 상담 추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시청 민원실에서 ‘주택 안심계약 상담창구’ 운영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점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2025-07-09(수) 11:04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전주시가 주택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시에서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임대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상담은 △전세계약 전 부동산 공적장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확인사항 △실거래 시세정보제공 △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세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4년 10월부터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6월까지 35건에 대한 전월세 임차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줬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 신청 및 문의는 방문 접수,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및 유선 접수(063-281-2136)로 하면 된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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