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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헌법적 권리

2025-07-10(목) 16:28
사진=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주종섭 의원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은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이라는 꼼수는 대한민국 노동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한히 확대 생산해 왔다”며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권리 침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자본의 억압과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로부터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배소에 시달리다 삶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빚어낸 사회적 비극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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