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주)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포 실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11일 공식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217개, 약 32.5kg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의 제품은 150g 단위로 포장돼 유통됐다.
식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5개 시료 중 모두 10 이하이거나 11~100 사이의 수치가 1개 이하인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에서는 0, 0, 20, 0, 94의 수치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기준: n=5, c=1, m=10, M=100)
식약처는 여수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명령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유통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위생 관리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