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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입주청소비까지…정읍시,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2025-07-11(금) 10:05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시가 전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사 온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 이사비 ▲입주 청소비용이며, 총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정읍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미 전입을 마치고 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안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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