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건 의원은 “간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간병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 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간병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약 11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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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이는 일부 급성기 병원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국회에서도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간병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간병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몫으로만 둘 수 없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및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