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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광주 첫 ‘소비쿠폰용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2025-07-21(월) 14:25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1일 “광주지역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 이유는 지역민 편의 제공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건강 악화 및 거동 불편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이 가족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하는 일도 잦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며, 수수료 면제 기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완료일인 10월 31일까지이다.

증빙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17개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무인 발급기 이용시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만큼 지역민들께서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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