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서대현 도의원, ‘감척 지원금에 세금 폭탄..국가가 어민 생계에 또 다른 짐 지워선 안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 통한 과세 문제 해결 및 기납부자 구제책 마련 촉구

2025-07-22(화) 10:16
사진=서대현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는 억울하게 과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국가정책에 협조한 어민들이 생계마저 위협받지 않도록 도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감척 보상금은 비과세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