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광주 남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내달 1일까지 무단 건축물‧형질 변경 등 조사
-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025-07-22(화) 11:20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8월 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37.73㎢로, 남구 전체 면적 60.96㎢의 61.9% 수준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효덕동과 송암동 일부 및 대촌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구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방점을 두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무단 건축, 불법 적치 등 허가 없이 진행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한 행위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이지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