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남세진은 김용대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 호전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 영장을 기각,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구속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쟁 나면 법원이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일으키려 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유서를 쓰고 구속을 면하는 것을 보니,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도 유서 쓰면 풀어줘라” 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