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 14.) 기준으로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유효 소지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1인당 연 180만 원(분기별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