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22일 ‘순직 해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남세진 판사는 김용대 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방어권’ 운운하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김계환은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각 언론을 통해 실시간 보도됐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은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김계환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앞서 남세진은 김용대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 호전된 점 등을 구속 영장 기각 사유로 들어, 법원이 내란 종식을 막고 있다는 여론에 이는 중이다.
조희대의 희대의 ‘유죄취지파기환송’에 이어 법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혹은 공법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시간 속보로 보도되는 내란 관련 뉴스를 판사들은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어, 법원의 폐쇄성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는 등, ‘특검‘에 이어 ‘특판‘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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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