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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2025-07-23(수) 19:22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7월 24일(목)부터 7월 29일(화)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발생한 산사태, 홍수 피해로 연안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들의 연안 방문이 증가하고, 여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까지 겹치게 된다면 해안가 익수, 갯바위 고립사고 등 연안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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