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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지역 문화예술계 자긍심 높이는 ‘명예 예술인 지정 제도’ 개선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5-07-29(화) 09:27
사진=주종섭 의원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라남도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여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명예 예술인’ 타이틀에 걸맞도록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시·군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지정 신청 방식을 변경하고, 지원 및 우대 근거에 관한 중첩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간결성을 확보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정 신청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간소화했다.

주종섭 의원은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라며 “예술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도는 예향 전남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자, 다음 세대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 예술인 지정 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지역문화 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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