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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이행강제금 4억 9,200만 원 부과…화성특례시, 도시 미관 위한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 나선다

○ 1분기 기준 누적 위반건축물 3,957건 관리
○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2025-07-31(목) 20:15
사진=화성특례시 관계자가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시는 2025년 1분기 기준 누적 3,95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지속 관리 중으로, 도내 특례시 중 1위다. 또한, 1분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4억 9천2백만 원에 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25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곡산업단지 내 공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법 행위다.

시는 연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은 “위반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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