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 결과 통지 → 9월 30일 자로 최종 결정ˑ공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