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소상공인 점포 2,000㎡ 기준 15개 이상 조례 개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대

2025-08-05(화) 10:0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소규모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지정하였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이병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