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 재난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군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 보장 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 수술 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총 40개 항목에 대해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생활 속 안전사고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농어촌 특성상 여름철 야외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 뱀물림 사고와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진단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벌쏘임, 뱀물림 사고에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진단비를 지원한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