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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첫 수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규제 완화→사업성 개선…정책 효과 입증 실증사례 평가
- 최고 42층, 총 993세대, 용적률 343.49%, 신탁방식 추진
- 구(區)의 제도개선 건의와 법·기본계획 개정 이후 속도 내

2025-08-19(화) 10:04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자료제공: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아이디엠)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8월 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4. 9.)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이번 삼환도봉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삼환도봉은 최고 42층, 총 993세대가 공급되며,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2024년 1월, 그 노력의 결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내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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