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고발한 윤석열과 한동훈 등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7월 31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공수처에 당시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과 한동훈 등 5명의 검찰 관계자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6인을,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직권남용과 최성해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방조한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최성해가 당시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 받던 상황을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이용,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하도록 '야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윤석열 검찰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사냥‘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수사 대상이 된 한동훈은 1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 "무죄라면 재심청구 해야"라고 적어 법무장관 출신이자 윤석열 검찰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다.
탈옥은 지귀연이 ‘시간‘을 ‘날‘로 계산하면서 심우정이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가 탈옥이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탈옥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사면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의 ‘깐족’이 계속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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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