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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2,400건 발송…46억 원 규모

○ 납부 기한·방법 상세 기재…전국 금융기관·가상계좌 등 간편 납부 가능
○ 미납 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예정

2025-08-20(수) 11:45
하남시청 전경(여름)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총 2,400건의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19일부터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뜻한다.

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체납액 약 46억 원 규모로, 안내문에는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과 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령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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