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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정부의 ‘석유화학 재도약 시동’ 환영...특별법 필요성 재확인”

2025-08-20(수) 14:51
사진=주철현의원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욱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ㆍ고용 영향 최소화 등‘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따라 지정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밝힌 최대 370만톤의 감축 규모가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만큼, 업계 간의 더욱 효율적인 자율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를 포함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한계로 인한 ‘先 자구노력 - 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넘어,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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