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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2025-09-01(월) 21:58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공공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화성시 중대재해(시민·산업)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2년 최초 수립 및 배포된 이후 올해 3차 개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공공시설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절차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방법 ▲시설관리부서 자체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방법 ▲변경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내용 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업무 절차와 평가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시는 매뉴얼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4일과 25일에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중대시민재해 해당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7월 말부터 진행 중인 중대산업재해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과 9월 말부터 실시되는 중대시민재해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 및 현장지도에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및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정·배포를 통해 공공시설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자들의 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종사자들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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