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조희대 대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윤리감사위는,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결과, 그 조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는 하나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기구로,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심의를 열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30일 밝혔다.
사실상 ‘조희대 코트’가 국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서 풀어주고, 여성 접대원이 시중을 드는 룸살롱에 들락거린 지귀연에 대해 ‘무죄’를 준 것으로,
이번 판단은, 검찰은 윤석열이, 법원은 조희대가 문을 닫게 만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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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