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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턱 낮춘다…도봉구, 유‧청소년‧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월 10만5천 원
- 장애인 대상 월 11만 원 지원

2025-11-07(금) 10:01
스포츠강좌 이용권 홍보 포스터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매월 스포츠 강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청소년 나이 기준은 5세부터 18세까지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5천 원이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기준은 없으며, 5세부터 69세까지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11만 원이며, 스포츠강좌 외에도 재활 운동이나 신체 발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으로 하거나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11일 이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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