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청사정비계획의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낮은 토지 확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 수립의 유연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후’를 ‘재해, 도괴위험’과 함께 안정성 항목으로 묶어 명시하고, 기존의 ‘도괴위험’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붕괴위험’으로 정비하는 한편,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과 건폐율 초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적인 토지 확보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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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평구의 공유재산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청사정비계획 역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소관부서와 갈산1·2동, 십정1·2동 주민자치회 및 통장자율회 등이 참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례안은 제273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