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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대조기 중 강설, 한파,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라
“출입 자체 및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2025-12-02(화) 12:12
사진=지난 대조기 당진 석문방조제 합동순찰팀이 야간에 드론을 점검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2월 3일(수)부터 12월 9일(화)까지 7일간 대조기와 기상악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화) 밤부터 충남·전북 서해안, 제주(산지) 중심을 시작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최대 5m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과 함께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주요 연안 사고 다발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조위가 높은 시간대에는 현장 계도와 출입 통제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만조 시각과 고조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위험구간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강설, 한파, 강풍이 예상되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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