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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31억 5000만 원 부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

2025-12-11(목) 16:53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 5000건, 131억 5000만 원을 부과ㆍ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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