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 이후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 친위 세력에 대한 단죄가 법원에 가로막혀 요원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롯이 법원 수장인 조희대 작품이다.
일반 공무원이 룸살롱에서 관련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단순 징계가 아닌 파면, 아니, 수사에 착수해야 할 중 한 일이다.
그런데 판사 지귀연은 변호사들이 술 값을 지불했다고 알려진 ‘룸살롱‘ 접대를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법원 스스로 내렸다.
이게 가당 키나 한 일인가...?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의 밤에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원을 헌납하려는 회의를 열었다는 증언은, 김학의를 몰라본 천대엽 입에서 이미 나왔으며,
5.1 사법 쿠데타로 정치에 개입한 정치 판사 조희대는, 재판 배당은 무작위 추첨이라 더니 ‘날’을 ‘시간‘ 으로 계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에게 임의 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룸살롱 접대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니 윤석열에게 호의적인 재판을 주문한 것인가?
검찰은 윤석열이 해체를 주도했고, 사법부, 아니 법원 개혁은 ‘5.1 사법 쿠데타’ 조희대가 주도하고 있다.
공수처에 이미 여러 건으로 기소된 일개 공무원인 조희대는 판사 징계법이 아닌, 공무원 징계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로,
犬 같은 판결을 해도 대통령실에서 중용한 김영식이나, 김학의도 몰라보는 犬眼을 갖고 있는 천대엽, 14세를 소녀 임신시킨 40대에 무죄를 준 조희대, 증거 문건을 읽어보지 않고 판결하는 정인숙 등,
판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원칙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 판결하는 조희대와 판사들이 자초한 일로,
판사들이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에 무임 승차한 판사라는 직업은, 철저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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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