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는 정원 100명 이상인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노동이사에게 정보열람권, 안건제출권 등 실질적 경영참여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제공과 근로시간 인정, 차별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문화해 노동이사 역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조례 제정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행정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민원에서 착안했다”며 “이번 수상의 공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여수를 넘어 전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노사협치 기반의 공공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노동이사제 적용기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동이사 역할 교육과 기관별 협치 워크숍 정례화 ▲운영평가 보고서 발간 및 조례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여수형 노사협치 행정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