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인력 54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오후 5시 15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신속한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산불 대응은 사전예방”이라며, “산불예방 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