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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키우면 꼭 신고하세요

- '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본격 시행
-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2025-12-15(월) 18:43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 방지 등 제도 안착을 위하여 '25년 12월 14일부터 '26년 12월 13일까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자제하고 규제 변경 내용 설명 등을 통해 현장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중 일부 종을 개인적으로 기르는 주민과 야생동물 관련 영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기존 법정관리종과 천연기념물 및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중 환경영향 및 안정성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기르는데 신고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수출(반출) 또는 수입(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과 백색 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며 양도․양수, 보관, 폐사 시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오는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기를 수 있는데 증식과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백색목록 등에 대한 해당 여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직접 ‘https://wims.mcee.go.kr’을 입력하여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를 위한 신청은 관할 시군 민원실이나 환경부서 방문 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의 세부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반출) 또는 수입(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업종은 관할 시․군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영업허가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 민원실 또는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되어 생태계와 도민들이 공존하는 경남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계도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자체의 시정 요구 등에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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