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수수해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14일 임무를 종료한 가운데,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 고검에서 180일간의 특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석열은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건희의 ‘사법리스크’도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 중 하나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김건희가 계엄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고 밝혀,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들에 막혀 내란세력의 영장이 번번히 기각되는 특검의 한계를 보이며, ‘2기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와 박성재, 추경호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석열 구속 취소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심우정과 정진석, 노상원에 대한 수사는 경찰로 넘기며 특검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특검은 58명의 파견 검사 중 30명가량 남겨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으로, 지귀연 같은 판사가 전담 판사로 또 등장할 것인지, 조희대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


2026.09.24(목) 21:23


























































